필독, 운전할때 절대 해선 안된다는 '이것', 잘못하면 20만원 과태료 폭탄 맞아요.


필독, 운전할때 절대 해선  안된다는 '이것', 잘못하면 20만원 과태료 폭탄 맞아요.

반려 동물이 드디어 1000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차량에 애완동물을 태우고 운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반려동물 안고 타면 20만원 과태료 반려견등 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39조5항 에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반려동물과 동반한 운전 할때는 뒷자석에 애완동물을 태워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을 이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안고 타는 것 그리고 운전자가 동물을 안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이 스스로 운전자 무릎위로 오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대중 교통 이용은? 잘못하면 과태료 20만원 심할 경우에 구류까지 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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