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賃借權登記命令制度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 군 법원에 신청하여 촉탁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유지한 채 주거이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등기명령제도 [賃借權登記命令制度]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경영연구소)'역전세난'은 전세가가 하락하여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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