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 작성방법 -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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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때 어떻게 사실조회신청을 하는지 알아볼겁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면 상대방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다가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보내셔야합니다. 사실조회 신청서가 아니고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입니다. 아래의 포스트를 보고 잘 따라해주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로 접속해주세요~! 민사서류를 클릭해주세요~!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서를 클릭해주세요~! 사건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사진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해주세요~! 대상기관의 명칭은 상대방 사업장주소지의 관할 세무서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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