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 - 재송달(전자소송)


주소보정 - 재송달(전자소송)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게 있으면 웃는거 같습니다. 저번에 사실조회신청이든 과세정보제출명령이든 진행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회신받았다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을겁니다. 그걸 통해서 근처 주민센터를 가게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땔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게 주민등록초본을 때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봤더니 1.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었다. (소장에 작성한 상대방의주소와 비교했을 경우) 2.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았다. (소장에 작성한 상대방의주소와 비교했을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을 가정하고 오늘은 블로그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https://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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