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지급배수


임원퇴직금 지급배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설계시 유의 사항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계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의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정관이 5 배수 등으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2012년 이후 분에 대하여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정관을 변경하여 배수제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배수제를 조정하는 경우 그 최대 배수는 3배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세부담을 감안하더라도 퇴직금을 더 높게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설계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기 사항을 반영하여 배수제를 재개정을 통해 조정하는 경우 2011년 이전 근속기간분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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