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르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사 이상의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기준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자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정비 절감이 절실한 사업장이라면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를 상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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