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규 설립요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규 설립요건

1. 대상기업신고대상이 되는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신고대상에서 제외 되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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