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늘었다면 경정청구하고 공제받자


근로자가 늘었다면 경정청구하고 공제받자

2018년 근로자수 보다 2019년 귀속 근로자수가 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이 규정을 활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세를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후 납부해야 할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 2018년 귀속 >< 2019년 귀속 >* 현재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2018년의 고용증가는 2년간, 2019년의 고용증가는 3년간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이 가능하다.예시)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K대표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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