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와 CEO리스크 관리


특수관계법인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와 CEO리스크 관리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법률용어 중 ‘의제(擬制)’란 실체를 달리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에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그와 다르다는 취지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증여의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법에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증여의제’는 이러한 원론적인 증여에는 해당 안 되는 일정한 사실을 법규정을 통해 증여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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