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본임부담상한제 이건 꼭 알아야해


2020년 본임부담상한제 이건 꼭 알아야해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제 꼭 알아둬야 겠지요 ^^ 보험급여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및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보험급여 구분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됨 보험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구분 수급권자 ① 현물급여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② 현금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 보조기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 출산 진료비 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산부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본인부담금 입원 총진료비의 20% 외래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5%(읍, 면지역, 임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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