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 판매원칙, 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2021년 3월 25일 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의 구넝익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비자 권리 강화 1. 금융회사가 긍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대 판매원칙 ① 적합성 ② 적정성 ③ 설명의무 준수 ④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⑤ 부당 권유행위 금지 ⑥ 허위 과장광고 금지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089photoshootings, 출처 Pixabay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년 경과한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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