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중도 입사 연말정산 귀속년도 - 실제 근로월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퇴사 후 중도 입사 연말정산 귀속년도 - 실제 근로월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보통 한 회사에 1년 재직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1~12월 까지의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공백 기간을 제외하고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월' 에 쓴 내역만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실제 근로한 월의 자료만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_cdn.html?w2xPath=/ui/pp/UYRSLGNEXE.xml&menuNo=01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링크로 접속 시 로그인이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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