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개정까지 어떻게 이어져왔을까?


위험성평가 개정까지 어떻게 이어져왔을까?

안녕하세요 온세이프티 입니다. 오늘도 안전하신가요? c 지난 포스팅에서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었죠.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참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사업장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주 주도하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해당되는 대상 작업의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주셔야 합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인 만큼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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