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의 관계 - 재판은 너무 늦다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의 관계 - 재판은 너무 늦다

행정해석과 사법해석의 관계 - 재판은 너무 늦다법이라는 것은 통상 국회에서 만들어져서 행정부에 의해 실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행이 되고, 그러한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국민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며 재판을 걸게 되는 경우 결국 사법부의 최종적인 법 해석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즉,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순으로 어떤 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사법부(법원)는 그야말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법 해석 기관이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와 그에 기반한 행정청의 법 해석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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