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해 의심을 품는 시각?


법원에 대해 의심을 품는 시각?

법원에 대해 의심을 품는 시각?요새 새로 제정되는 법들이나 내가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새로 제정된 법들을 살펴보다가 아직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새로 생긴 법들에서 이상한 추세를 발견하여 글을 작성하여 본다. 혹시 내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라면 부디 이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등 해주시기를 바란다. 반영하여 추가 글을 작서해보고자 한다.본래 내가 변화사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던 2014년만 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실인정과 손해배상액 인정은 법원의 재량 사항으로 있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민사소송법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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