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금지(?) 법안과 녹취 만능주의


녹취 금지(?) 법안과 녹취 만능주의

녹취 금지(?) 법안과 녹취 만능주의 얼마 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생활과 음성권 보호를 명분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발의를 보고 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다. 공공기관 등에 전화하면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 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대화는 녹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멘트가 먼저 뜨지 않는가??? 혹시 이제 이 멘트 안 뜨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녹음하는 것도 다 불법으로 되는건가?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지만, 혹시라도 통과되는 경우 민간이나 공공이나 규제하려면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을 막으려고 삽입한 위 멘트도 다 지워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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