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제도, 농지임대위탁사업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제도, 농지임대위탁사업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제도, 농지임대위탁사업농지연금으로 부도님께 효도하기 프로젝트 9탄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제도, 농지임대위탁사업에 대해 알아볼게요.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임대 및 사용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됩니다.다만 농지임대위탁사업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위탁하여 계약체결시에는 그 계약기간동안 직접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는데..농업경영을 내가 꼭 해야 하냐고..........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제도, 농지임대위탁사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처분명령제도, 농지임대위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