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상시점검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하여 12월말에 수사의뢰 하였다.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개인적으로는 이런 단속보다..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단속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다운계약 안해주면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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