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붕괴된 ‘정자교’가 준공 12년 만인 2005년 ‘이상 징후’를 드러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종 시설물인 정자교에 정밀진단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 단계인 ‘정밀안전점검’에서 점검 용역업체가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제기해야 관리주체인 분당구가 이를 발주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8년 전 이미 안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던 정자교에 대해 “치명적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당시 안전진단은 정자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처음이자 마지막 정밀진단이었다. 법령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세 가지로 나뉜다. 각각 의사의 육안 진료, 전산화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에 비유된다. 2종 시설물은 정기·정밀점검을, 3종의 경우 정..
원문링크 : 정자교, 18년 전에 이미 균열 발생, 7년 전부터 보행로 처짐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