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장 신규채용자 교육 받는곳


건설 공사장 신규채용자 교육 받는곳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공사장 신규채용자 교육 받는곳 건설업기초안전교육장 안내 드릴려고 합니다.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근로자 1인당 5만원 벌금이예요. 벌금도 벌금이지만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니 꼭 건설업 신규채용자교육 받도록 합시다. 이제 슬슬 날씨도 너무 좋고 알바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요.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시거나 긴시간 일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건설업 분야 알바만한게 없으실듯 합니다. 공사장 신규채용자 교육이 필요한곳 비계, ..........

건설 공사장 신규채용자 교육 받는곳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 공사장 신규채용자 교육 받는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