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자격요건 확인방법 6. 문의처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11호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에 의거 만 39세 이하인 자 2.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거치기간 2년 포함) 3. 자금코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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