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2) 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3)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구분 공제대상 보험료 공제금액 비고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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