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피해 소상공인) 목차 1. 지원대상 2. 융자조건 3. 자금코드명 4. 준비서류 5. 지원절차 6. 문의처 7.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출서류 발급처 안내 1. 지원대상 재해피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경영애로 코로나19 등 재해‧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간접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 특별지원방안 심의확정에 따른 지원 2. 융자조건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재해 1건당 업체당 최고 7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관련근거 재해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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