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한 비용 중 일정 금액에 대하여 소득을 공제해 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 은 신용카드,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이 제한받지 않음), 직계존비속, 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ex) 총 급여 2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00만 원인 경우, 총 급여 25% (5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인 20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2022년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2023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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