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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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1. 분할상환 2. 채무감면 3. 신용보증 채무감면신청서 1. 분할상환 ∨약정금액 대지급금, 대위변제금, 지연이자 등 약정일 현재까지 발생된 총 채무액 ∨상환기간 5년 이내 ∨약정초입금 약정총액의 10% 이상 ∨상환방법 연 2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분할상환혜택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보류할 수 있음(예외 있음) 총 채무액 1백만 원 이상, 약정총액의 50% 이상 상환, 연 4회 이상 균등분할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용거래정보 조기 해제 ∨신청방법 상담 후 채무분할상환약정 체결 ∨주의사항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경과 시 기한이익 상실 2. 채무감면 ∨감면대상 재산이 없거나 소유재산의 실익이 없으면서, 소득이 없거나 월 소득액이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 월 소득이 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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