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공제참고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5) 제출서류 1) 공제대상 (1) 지출기간 2023.1.1. ~ 2023.12.31. (2) 지출자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지출자 공제요건 공제사례 배우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 사업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안 됨 자녀ㆍ입양자 ①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②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지 않을 것 -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가능 - 남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 아내가 공제 안 됨 부모ㆍ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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