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대상) 연구ㆍ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해당비용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ㆍ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21.7월 지출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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