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공제액 (대상) 연구ㆍ인력 개발비를 지출한 법인 사업자 (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해당비용 × 다음의 공제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일반중소 유예기업 일반중견 코스닥중견 일반(선택) 당기분 25% ~3년차 15%, ~5년차 10% 8% ~2% 증가분 50% 40% 25% 신성장ㆍ원천기술 30%~40% 20%~30% 25%~40% 20%~30% 국가전략기술 (’21.7월 지출분부터)..
원문링크 :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