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3) 공제한도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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