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3) 공제한도 4) 공제참고 5) 제출서류 1) 2019. 1.1. 이후 차입시 공제요건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 매년 12.31일 기준 2 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포함.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 -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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