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2) 중도해지추징세액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구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기간 2022.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2023.12.31.까지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나이요건: 가입당시 만19세부터 만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불입금액기준 6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계약기간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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