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2) 중도해지추징세액 1) 계좌명의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 구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기간 2022.1.1.이후 신규가입분부터 2023.12.31.까지 가입대상 소득요건: 가입 당시 직전연도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하 나이요건: 가입당시 만19세부터 만34세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공제방법 소득공제 받는 연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불입금액기준 60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일 것 계약기간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 기간 내에 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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