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월 고용보험료 5. 보험료 산정방법 1. 가입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2. 신청기간 가입제한 기간 없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http://total.kcomwel.or.kr) 신청 가능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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