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 공제


부양가족 공제- 형제자매 공제

형제자매 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참고 5) 공제사례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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