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교육비 세액공제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국내교육비 세액공제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2) 공제금액 3) 공제대상 교육기관 4)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5) 공제받을 수 없는 교육비 6) 공제참고 7) 제출서류 1) 공제요건ㆍ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자 공제요건 배우자 ·자녀ㆍ입양자ㆍ위탁아동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형제자매ㆍ처남ㆍ 처제ㆍ시동생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 됨) 부모님ㆍ수급자 공제 안 됨 단, 장애인특수교육비에 해당되면 공제 가능 지출자 공제대상 교육비 배우자ㆍ자녀ㆍ형제자매 ㆍ입양자ㆍ위탁아동 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원문링크 : 국내교육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