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1) 공제대상 2)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3) 제출서류 4) 공제금 수령 시 과세 5) 중도해지 시 과세 1) 공제대상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을 500만 원~200만 원(2016년 납입분까지는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1) 적용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로서 분기별로 30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2014.1.1.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2013.12.31. 불입분까지는 분기별로 210만 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공제를 말함 마지막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기간 동안의 공제부금을 납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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