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2023년 귀속분에 한하여 적용 예정인 세법 개정사항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3.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 4.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1.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개정이유 : 내수 활성화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적용시기 (영화관람료 사용분) 20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개정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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