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알아야 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이혼시 알아야 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결정하는 사안은 ‘친권·양육권, 면접 교섭권, 양육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권은 자녀 신분, 재산 등을 결정할 권리를, 양육권은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을 각기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데,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친권과 양육권자를 동일하게 지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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