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법인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4대 보험 가입 1. 무보수인 경우 2.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3. 요점정리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 1. 무보수인 경우 건강보험만 납부하면 됩니다. 무보수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보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1) 무보수 신청 필요 서류 및 방법 건강보험 국민연금 필요 서류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무보수 결의를 마친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또는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정관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고서 신청 방법 건강 보험 공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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