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과세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의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애초 고소득 금융소득자를 겨냥한 세금으로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목차 1.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2. 금융소득의 범위 3.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4. 과세방법 1. 금융소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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