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약 TIP-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상세보기


세금 절약 TIP-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상세보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됩니다. 이런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췄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천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합니다. 즉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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