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고용지원 조세특례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감면  고용지원 조세특례

· 고용지원 조세특례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ㆍ중견기업 3년) 간 세액공제 적용 (1) 적용대상 및 공제액 (대상)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 사업자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관광유흥음식점업 제외) (공제액)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다음의 금액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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