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2024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 기간 2023.7.1. ~ 2024.6.30. 2024.7.1. ~ 2025.6.30. 하한액 370,000원 390,000원 상한액 5,900,000원 6,170,000원 ※ 상ㆍ하한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취득(납부재개) 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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