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1) 공제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요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하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2021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로서 * 다음의 ①,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②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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