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 1. 기준소득월액 2.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및 보험료율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4. 국민연금 모의계산 가입자 자격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9%) 1.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신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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