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


세액감면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인 교직자 세액감면 4)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에 대한 세액감면 5)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6)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7)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2012.1.1.~2023.12.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병역(현역병, 상근예비역ㆍ경비교도ㆍ전투경찰순경ㆍ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을 이행한 경우 현재 나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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