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 자녀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 자녀 기본공제

자녀 기본공제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2) 공제 요건 3) 공제금액 4) 공제사례 5) 공제참고 6) 제출서류 1)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직계비속인 자녀ㆍ손자ㆍ손녀ㆍ외손자ㆍ외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 2) 공제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만 20세 이하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3)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 원 4) 공제사례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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