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 1) 공제 요건 2) 공제금액 3) 공제참고 4) 제출서류 1) 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41,470,588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 원에 해당됨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 본인의 세대주 여부,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 부양가족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됨 - 배우자의 유무는 12.31. 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받을 수 없지만,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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