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보험료ㆍ기부금(이월분)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중 벤처투자분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제외)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항목 구분 공제액ㆍ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X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X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X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전액 X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X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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