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신고대상

2023년 5월은 지난해(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 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목차 1. 신고대상자 2. 신고대상 소득 3. 신고기간( 2023년분) 4.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5.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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