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1) 공제대상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3) 제출서류 4) 공제참고 1) 공제대상 납세조합에 가입한 근로소득자 2) 납세조합 세액공제액 2018년 귀속분까지는 산출세액의 10%가 공제되며, 2019년 귀속분부터는 5%를 공제함 납세조합공제 매월징수시 매월 징수하는 세액의 5%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의 5%(연말정산시 재정산) 근로소득세액공제 가능 매월분 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재정산하여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함 (1)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만 산출세액 × 5% (2) 일반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일반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는 경우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이 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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