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증여를 통해 세테크를 실현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절세를 위한 부동산 증여에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의 증여세 절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10년간의 합계 금액에서) 초과 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X 1억 ~ 5억 20% 0.1억 5억 ~ 10억 30% 0.6억 10억 ~ 30억 40% 1.6억 30억 원 초과 50% 4.6억 증여세 절세법 10년 주기 증여 설계 첫 번째 방법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는 겁니다.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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