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 법정사유 및 제출서류, 세금까지 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 법정사유 및 제출서류, 세금까지 정리

퇴직금을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의 계좌를 해지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공제혜택까지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DC형 중도인출 2. DB형 중도인출 3. 중도인출 방법 및 제출서류 4. 중간정산 시 세금 DC형 중도인출 확정기여형인 DC형은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정 사유 발생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③ 본인 및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④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 재난으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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